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적용여부
법인46012-413 (2001.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13
- 회신일
- 2001. 2. 22.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법인이 취득한 자산도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에 해당하면 수정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2000.12.29 신설)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에서 그 50%를 차감한 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해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88조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므로 현물출자로 넘긴 자산의 취득도 사업자로부터의 취득에 해당한다. 다만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요지】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도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2000.1.1 개인에서 현물출자의 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법인이 법인전환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개정된 법인세법 제29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영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 및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1. 중고자산 및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0. 12. 29 신설)
2. 재평가한 자산의 경우에는 수정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2000. 12. 29 신설)
○ 소득. 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96. 12. 30 개정)
○ 법 § 99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증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후단신설)
○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조정 도입(영 § 2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25%」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
- 단일 내용연수
※ 중고자산, 합병ㆍ분할로 취득하는 자산, 재평가자산의 경우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
(예: 내용연수 8년의 기계장치를 5년 경과후 중고자산으로 취득시 다시 내용연수 8년으로 감가상각)
□ 내용연수수정제도 도입
○ 대상자산
- 중고자산(자산을 취득한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ㆍ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 재평가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
○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 「기준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50%」에서 선택
*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 초과시 1년으로 간주
○ 수정내용연수 적용방법
- 다음 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 신고서 제출
* 내용연수변경신고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 중고자산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합병ㆍ분할로 취득한 자산
: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재평가자산 :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 개정이유
○ 중고자산등의 경우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경우 감가상각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므로 내용연수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배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ㆍ분할하는 분,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분부터 적용
○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