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기완공된 아파트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재산46014-279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79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국민주택은 1999. 12. 31.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당시 규정). 따라서 준공 후 개인한테 산 아파트는 주택건설업자와의 최초 매매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
【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이므로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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