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 있어서 예선엄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재조예46019-43 (2002.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43
- 회신일
- 2002. 3. 21.
- 소관
- 국세청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산업 중 운수업에 속하는 화물운송업은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질의 협회는 항만법 제29조에 따라 예선업 등록을 한 152척 규모의 사업자 단체로서, 전국 28개 항만에서 대형선박의 이·접안을 지원해 수출입 화물의 적기 수송에 기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도 속하므로 물류산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예선은 화물을 직접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접이안을 보조하는 역할이어서 배로 화물 나르는 사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 대상 업종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서 운수업중 화물운송업은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으로 한하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당 협회는 항만법 제29조 에 의거 예선업 등록을 한 예선사업자 단체로서 소속 회원사에서는 152척의 예선으로 전국 28개 항만에서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담당하고 있음.
2.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는 선박수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대형선박이 항만에 이·접안 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항만시설의 보호 및 항내안전을 위하여 자력으로 이·접안할 수 없으므로 예선은 이들 선박을 안전하게 접이안하므로서 수출입 화물의 적기 수송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해상 및 연안지역의 소방 및 해난구조 업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3. 예선업(표준산업분류 61109)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고 있음. 이들 예선업은 대다수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질의)
그러나 예선업은 국세청에서 물류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각종 세제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중소기업에 불과한 예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는 동 업종이 물류산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따라서 예선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항만법 제29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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