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서일46014-11845 (2003.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45
- 회신일
- 2003. 12. 19.
- 소관
- 국세청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대체주택 등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안은 재건축 진행 중 구입한 대체주택이 양도일 현재 남아 있어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주택 매입일 : 1998.10.20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2003.1.1
- 대체주택 구입일 : 2003.5.20
- 재건축아파트 입주예정일 : 2006.12월 경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701,2001.12.28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적용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양도 시 선양도분 과세·후양도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겸용주택의 보유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입주권 양도시 주택·주택외 건물 가액 불분명하면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으로 안분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계산방법
재건축 완성 전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산식 적용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시에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여부
배우자 명의 주택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