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공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 (2006.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
- 회신일
- 2006. 9. 13.
- 소관
- 국세청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단독주택을 2005.8.5. 이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만,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증여받은 건물은 이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 팔 때 취득가격이 공시가격 부재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과 비교해 유리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
【요지】
개별주택가격공시 전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단독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임
【전문】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단독주택을 2005.8.5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