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435 (2000.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435
- 회신일
- 2000. 11. 30.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아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재단에 주식 기부 세금 문제는 출연 시점의 과세로 끝나지 않으며, 성실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 현재 초과 보유 주식 등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위 5% 및 30% 기준과 가산세율은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출연받는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함.
【전문】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는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 등 제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를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48조 제9항 및 같은법 78조제7항의 규정의 의하여 매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