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차입금의 범위

재법인46012-21 (2002.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21
회신일
2002.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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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만기시 주식 미전환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전환사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질의법인은 결산시 미전환 대비 지급이자를 계상했으나 세무조정시 미확정채무로 손금불산입했는데, 이러한 지급이자 미발생 차입금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기존 해석(제도 46012-11615, 2001.6.20)에 따라 전환사채는 동 규정 적용시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했다.

요지

전환사채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에서는 차입금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법인일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 등과 관련하여 동차입금이자의 일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있음

당사에서는 2년만기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발행조건은 만기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채에 대해서만 연 7.5%(즉 만기시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결산시에는 전환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7.5%의 지급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불산입(미확정 채무)하였음

이러한 경우 동 전환사채를 차입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를 불산입하는 이유는 법인이 법인고유의 업무이외에 일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차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에서 정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o 질의법인은 2년만기 전환사채 발행(2000. 9월 발행)

* 발행조건 : 만기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사채에 연 7.5%(만기 15%)의 이자지급

o 결산시에 만기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7.5%의 지급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불산입(미확정채무)

o 위 전환사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o 국세청 해석 : 차입금에 포함( 제도 46012-11615, 2001. 6. 20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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