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서이46012-10361 (2002.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61
- 회신일
- 2002. 2.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출자전환을 위해 대출금·미수이자와 상계하여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는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79조는 기업회계기준(해석적용사례 포함)을 세무상 기업회계기준·관행에 포함하므로, 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 2001-15에 따라 대출채권(출자전환채권)으로 분류된 해당 전환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만기 내 의무전환·미전환 시 채권면제 등 조건이 있어도 회계상 대출채권으로 분류되는 이상 유가증권이 아닌 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이 인정된다는 결론이다.
【요지】
출자전환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한 전환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됨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당 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2001. 10. 31 결의된 (주)×××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와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을 위하여 2001. 12. 6 발행하는 무보증전환사채 인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 지점의 대출금과 상계하였음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총채권금액
출자전환
Syndicatd Loan
100,000
77,300
미수이자 - Syndicate Loan
2,778
2,778
전환사채
10,000
10,000
미수이자 - 전환사채
290
290
계
113,068
90,368
상기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된 무보증전환사채의 발행개요는 다음과 같음
ㄱ. 발행형식 : 공모
ㄴ. 전환여부 : 만기일 이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의무전환이고,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권금액을 면제함
ㄷ. 전환가격 : 일정금액으로 하되, 일정기간 경과후 특정시점에서 공모기준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기준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함
ㄹ. 이자지급여부 : 출자전환시까지 없음
ㅁ. 전환된 주식의 매각제한 기간 :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당 지점은 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 2001-15[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회계처리]에 의거하여 대출채권(출자전환채권)으로 분류하고 동 대출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5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
[ 질 의 ]
Ⅱ.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2001사업연도에 무보증전환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무보증전환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됨
(근거)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각 사업연도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라 함은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결국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호 에 따르면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함
기업회계기준 제1조의 2에 의하면 외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이 기준, 제6조 제1항의 연결재무제표준칙, 제6조 제2항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제90조의 업종별회계처리준칙 등과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및 제92조의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리고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적용사례 1999-1(해석적용사례 운영방안) 제2호 해석적용사례의 효력에 따르면 해석적용사례는 게시당시의 유효한 기업회계기준 등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침이 되는 사례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됨
결국 위에서 언급한 바에 의거하여 해석적용사례 2001-15에 의거하여 대출채권으로 분류되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된 출자전환 목적의 전환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됨
〈을설〉 무보증전환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 해당 무보증전환사채는 2002. 3. 7부터 전환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성격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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