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
제도46012-11284 (2001.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284
- 회신일
- 2001. 5. 3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일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그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이자 등의 귀속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따르도록 하는데, 동조 제10호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수입시기를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로 규정한다. 따라서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전환청구일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일전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전환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자소득 등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 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 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3. 채권·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9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995. 12. 30 신설)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245, 1997.12.12
거주자가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만기 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 + 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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