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의 당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2006.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회신일
2006.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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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 분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는 당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질의된 과세조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27조 등에 의한 과세조정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국세청은 확정적 답변은 유보하고 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회신하였다. 즉 해외 본사와 거래가격 조정 세금 문제에서 조정의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될 가산세 종류가 달라진다.

요지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이 '02.12.31. 이전 사업연도 분으로써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전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과 관련한 귀 질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조정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27조 등의 규정에 의한 과세조정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동 과세조정이 '02.12.31. 이전 사업연도 분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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