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납부 원천징수세액분에 대한 환급신청 가능여부

법인46013-2500 (2000.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2500
회신일
2000.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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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정산으로 환급한 세액이 매월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는 연말정산 과오납 환급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되 그 이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구조조정 중 중도퇴직자 4인에게 약 250만원을 환급한 반면 매월 원천징수세액 발생분은 약 10만원에 불과해, 납부할 세금보다 환급액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서 제출에 의한 환급 대상이 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준용된다.

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회사의 구조조정과정중 중도퇴직(4인)으로 인하여 250만원 정도의 기납부 원천징수세액분을 중도퇴직자에게 환급하였으며, 현재 매월 원천징수세액 발생분은 약 10만원 정도인 경우에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1998. 4. 1 직제개정)

〇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1506, ’98.6.9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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