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남은 양도주택의 비과세요건

서일46014-10243 (2001.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43
회신일
2001.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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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이혼한 뒤 양도일 현재 당시 요건인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54조는 1세대 1주택을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규정하는데, 이혼으로 배우자가 별도 세대가 되어 이혼 후 남은 집을 팔 때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관련 예규는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가 이후 같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이혼 후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이혼 후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259 (1996. 1. 31)

2주택 보유중 1주택을 독립된 세대의 자녀에게 먼저 증여하고 남은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는 비과세됨

부친 명의로 2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을 독립된 세대의 자녀에게 먼저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 - 192 (2001. 2. 26)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경우, 그 후 계속해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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