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9 (2005.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9
- 회신일
- 2005. 10. 12.
- 소관
- 국세청
부친과 동일세대로 2년 이상 거주하다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가 부친 사망으로 단독 상속한 1주택을 양도할 때, 세대분리 전 거주기간(2년)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비과세요건 판정 시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상속 전 동일세대로서 거주·보유한 기간과 상속 후 기간을 합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을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시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1세대를 이루어 부친명의의 1주택(○○소재)에서 청소년시절에 2년 이상 거주하다가 1999년도에 결혼으로 무주택상태로 분가하였음.
- 그 후 2002년도에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고 이번에 동 상속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동 상속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보유기간은 3년이 지났으나 거주는 세대분리 전의 2년뿐인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674, 2004.10.20.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생략
○ 재산46014-183, 2003.06.05.
【회신】
1. 생략
2. 상기 규정 적용 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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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