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46014-1358 (2000.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58
회신일
2000.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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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이면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 주택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주택이거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즉 5채 이상 세놓고 판 집 세금은 임대호수·주택요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되며, 감면율은 임대기간에 따라 갈린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①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② 1985년12월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1월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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