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재재산-947 (2004.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947
- 회신일
- 2004. 7. 30.
- 소관
- 국세청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시간외시장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당일 종가로 매매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종가로 판 주식이라도 이 경우에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함
【전문】
[ 질 의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시간외시장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당일종가로 매매하는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저가·고가양도 증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예규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고가양도 시 시가·대가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비상장법인 30% 이상 출자·지배자와 당해 법인 임원(퇴직 후 5년 미경과 포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고,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실제소유자 아닌 부인 명의 비상장주식,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제외되나 원칙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조합원입주권
자금출처 소명 시 대가 지급 재산취득은 증여추정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