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재재산-947 (2004.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947
회신일
2004.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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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시간외시장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당일 종가로 매매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종가로 판 주식이라도 이 경우에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함

전문

[ 질 의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시간외시장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당일종가로 매매하는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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