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 신고의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
서삼46019-12276 (2002.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2276
- 회신일
- 2002. 12. 31.
- 소관
- 국세청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중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자만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1999. 8. 31 신설)은 무신고자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후신고제도는 2000.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무납부가산세 경감과 과세관서의 무신고자 조사결정에 필요한 과세자료 취득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환급신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환급받으려고 늦게 신고하는 경우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의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8.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7(2002.01.04)
【질의】
1. 환급신청한 퇴직소득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공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퇴직소득이라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재경부 소득 46073-105, 2001. 5. 4)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와 퇴직소득세 기한후 신고서(환급신청)가 접수되었는 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보충설명】
기한후 신고제도는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한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변으로 계산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무납부가산세 경감과 과세관서에 무신고자 조사결정에 필요한 과세자료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0. 1. 1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환급신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관련 문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 후 확정신고만 한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 아님
사업자의 수입금액 결정?경정 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결정·경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를 이유로 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적용 불가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신고기한 도과 후 상속세 기한후 신고·납부 시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소유권환원된 경우 경정청구
매매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기한후신고분도 사유 안 날부터 2개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양도시기 및 납세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거주자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각자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