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 신고의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

서삼46019-12276 (2002.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2276
회신일
2002.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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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중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자만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1999. 8. 31 신설)은 무신고자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후신고제도는 2000.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무납부가산세 경감과 과세관서의 무신고자 조사결정에 필요한 과세자료 취득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환급신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환급받으려고 늦게 신고하는 경우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의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8.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7(2002.01.04)

질의

1. 환급신청한 퇴직소득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공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퇴직소득이라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재경부 소득 46073-105, 2001. 5. 4)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와 퇴직소득세 기한후 신고서(환급신청)가 접수되었는 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보충설명

기한후 신고제도는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한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변으로 계산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무납부가산세 경감과 과세관서에 무신고자 조사결정에 필요한 과세자료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0. 1. 1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환급신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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