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임대료 선수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5 (2004. 7.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5
회신일
2004. 7.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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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운영업체가 자기 부담으로 시설물을 신축·증축한 뒤 그 소유권을 한국○○공사에 귀속시키고 해당 공사대금을 이후 납부할 매월 임차료에서 보전받기로 한 경우, 그 공사대금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한다. 즉 공사비 내고 월세 깎는 방식의 정산이므로 임대인 측에서는 별도 용역공급이 아닌 부동산임대용역의 선수 임대료로 본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며,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그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요지

건물을 신축・증축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차후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공사와 휴게소운영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휴게소운영업체는 자신의 부담으로 휴게소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교체하고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은 한국○○공사에게 귀속시킴

위 공사시 휴게소운영업체는 설계, 시공 및 감독업무를 한국○○공사에 위임하고 당해 공사비용을 공사단계별로 한국○○공사에 납부

한국○○공사는 휴게소운영업체가 부담한 공사대금을 휴게소운영업체가 납부할 매월 임차료에서 보전하여 줌

한국○○공사가 휴게소운영업체로부터 받는 공사에 소요된 자금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료의 선수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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