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시 과소신고 소득금액 여부
서일46014-11613 (2002.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13
- 회신일
- 2002. 12. 2.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질의 사례는 예정신고 소득금액 10,000원을 두 차례 감액신고(8,000원→5,000원)했으나 환급결정 없이 2002.7.31 지방청 조사로 결정소득금액이 11,000원으로 확정된 경우로, 양도세 신고를 적게 한 데 대한 가산세 계산이 쟁점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과소신고분에 안분한 산출세액의 10%가 가산세 기준금액이 되며, 가산세율 등은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99.8.30일 예정신고(예정신고 소득금액: 10,000원)한 후에 주식 취득가액의 오류로 99.9.30일 1차 감액신고(소득금액: 8,000원) 99.12.31일 2차 감액신고(소득금액: 5,000원)를 하였으나, 환급결정이 없던 중에 2002. 7. 31일 지방청조사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이 11,000원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시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나. 유사사례
재일46014-1329(1999.7.8)
재산1264-2494(1984.7.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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