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위탁가공을 위하여 무환반출되는 원재료 등의 과세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9 (2006.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9
- 회신일
- 2006. 3. 31.
- 소관
- 국세청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면 원칙적으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가 없이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와 해외 임가공을 위해 재료를 보내면서 가공 후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무환반출하는 경우는 공급 자체로 보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과 외국인도수출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2001.12.31. 개정)에 따라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그 적용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0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다.
【요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외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 등을 국내에서 국외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257, 2002.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 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3팀-500, 2005.04.14.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