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재산46014-544 (2000.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544
회신일
2000.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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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청산금을 추가 납부하여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별도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요지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729, 1997.7.16

질의

본인은 1997. 2.에 ○○시 ○○구 ○○동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다가 재건축 이주로 인하여 1997. 6.말일에 ○○시로 전세를 얻어 이사했음.

본인이 의문나는 점에 대한 것은 ‘재건축 공사기간에도 보유기간으로 계산이 되나 하는 것’ 임.

○○ 재건축사무실 계획으로는 1997. 6. ~ 이주하여 1997. 11. 24까지 이주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1998. 6.경 분양할 계획임.

완공은 2001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아파트는 지분제이기 때문에 13평이지만 24평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과 계약을 맺었음. 본인은 분양가를 조금더 부담하고, 33평을 분양받을 계획임.

회신

1. 아파트를 소유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나,

2. 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종전 아파트의 부수토지 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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