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잉생산설비 폐기 후 동일업종에 재투자시 추징됨

법인46012-485 (200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85
회신일
2000.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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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에 따라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폐기 후 1년 이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에 재투자하면,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설비를 폐기해 세액공제를 받은 뒤 곧바로 같은 업종에 다시 투자하면 감면 취지에 어긋나므로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는 해석이다. 업종 동일성 판단은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추징 여부는 재투자 시점이 폐기 후 1년 이내인지에 달려 있다.

요지

과잉생산설비의 폐기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업종에 재투자하는 경우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과잉생산설비의 폐기 후 1년 이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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