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건물을 각각 부부가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2007.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 회신일
- 2007. 3. 23.
- 소관
- 국세청
대지만 소유한 남편의 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 그 주택을 임대하는 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은 2001년 처에게 대지 사용승락만 해 주었을 뿐 해당 다가구주택의 임대주체가 아니므로, 남편 땅 아내 건물 형태라 하더라도 남편 소유 대지를 이유로 그 주택이 남편의 합산배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남편이 별도로 임대 중인 다른 주택은 당시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호수·규모·공시가격·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합산배제된다.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대지만 소유하고 있던 본인은 2001년도에 본인 처에게 대지 사용승락을 해 주어 다가구주택 1동(7세대 거주)을 2001도에 건축하고 본인 처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임대하였으며,
- 대지만 소유중인 본인도 상기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2001년부터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본인의 대지 및 본인의 처 당해 주택 모두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나. 질의요지(쟁점)
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한 부부가 임대한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임대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회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2003.5.29.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2002.12.26개정)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6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임대주택법 제6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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