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기양도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2006.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 회신일
- 2006. 5. 4.
- 소관
- 국세청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현행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 산 지 1년 안에 판 아파트처럼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10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양도가액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요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써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약】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가 완성되어 현재 입주중이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양도가액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처벌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976.12.22. 개정)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976.12.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157, 2005.11.11.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330, 2005.11.25.
【회신】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민법 제24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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