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ㆍ양도시기 해당여부
재산46014-345 (2000.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45
- 회신일
- 2000. 3. 20.
- 소관
- 국세청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적힌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삼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즉 잔금 날짜가 애매할 때는 계약서상 약정일부터 먼저 보고, 그마저 불명확하거나 등기와 너무 벌어지면 등기접수일로 넘어가는 순서다. 이 해석은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사안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제시되었다.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완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도 유상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이혼 재산분할 취득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이전배우자 취득일부터 기산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건물의 취득일
장기할부조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 기간 기산일
장기할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사용수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