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 간 약속어음의 대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5 (2005.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5
회신일
2005.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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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약속어음(문방구 약속어음)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그 받은 대가'에 포함되는지는 그 어음이 어음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른 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2003.12.30. 개정)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4.02.25.)은 '그 받은 대가'에 현금 외에 수표·어음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물건값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지는 은행 발행 여부가 아니라 해당 증서가 어음법상 어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개인 간 약속어음이 어음에 해당하는 지는 어음법상의 관련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2003.12.30. 개정)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중 “그 받은 대가”에 은행에서 수취한 어음이 아닌 개인간 약속어음(문방구 약속어음)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4.02.25.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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