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지원센터가 법인세법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469 (2002.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69
회신일
2002.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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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원센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단체는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인성교육·청소년 문화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등 열거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항 제39호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될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을 당시 지정일부터 5년 이내 기간에 한해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기부금 세금 처리 되는 단체인지는 이 지정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소득금액 등의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었다.

요지

(사)○○지원센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리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건전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비정치적ㆍ비영리적 청소년 인성교육, 청소년 문화운동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법인세법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999. 5. 24 개정)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2. 3. 30 신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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