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서일46014-10656 (2002.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56
- 회신일
- 2002. 5. 16.
- 소관
- 국세청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하면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취득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는 1983년 10월 1필지 공유지분 5,620㎡를 취득한 뒤 2000년 2월 공유지분 7,603㎡를 추가 취득하고 2002년 3월 그중 7,603㎡를 양도한 사안으로, 한 필지를 여러 번 나눠 산 땅의 지분 일부를 판 경우에 해당하여 선입선출 원칙이 적용된다. 재일46014-1234, 제도46014-10446 등 종전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83.10월 1필지의 공유지분 5,620㎡을 취득한 이후에 2000.2월 추가로 공유지분 7,603㎡을 취득하였으며, 2002.3월 공유지분중 7,603㎡을 양도한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234 (1993.5.11)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 제도 46014-10446(2001.4.9)
1필지의 토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여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 의거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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