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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공제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추가공제 당시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공제 적용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71[법규과-1476] (2024.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071[법규과-1476]
회신일
2024.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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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1차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추가공제 대상연도인 ’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舊 조특법 제30조의4 제2항은 1차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추가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추가공제 당시에도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늘려서 받은 세금 혜택의 사후 추가공제는 1차공제 시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로 판단하며, 사안의 법인은 ’20사업연도에 전체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모두 증가해 감소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본 해석은 2021.12.28. 법률 제18634호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유통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11.x.xx. 설립된 법인으로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19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됨

2. 질의요지

○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30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가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舊 조특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본건 적용규정)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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