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02[법규과-1669] (2024.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4-법규법인-0002[법규과-1669]
- 회신일
- 2024. 6. 27.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뒤 생산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해당 발전설비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3에 따라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자산인 건축물·구축물이 아니라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설치한 사례로, 공장 태양광 설치 세금혜택을 검토할 때 발전설비가 자가 제조설비의 동력원으로 쓰이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2021.10월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함
2. 질의요지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 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 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 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 한다) 및 에너지절 약형 기자재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16.>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 ㆍ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 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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