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현장학습 실습비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원천세과-1125 (2025. 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1125
- 회신일
- 2025. 1. 21.
- 소관
- 국세청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원비는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학생 실습비 세금과 관련해 근로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 참여 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를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2021.3.9.)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현장실습협약서에 의해 고등학생을 현장실습생으로 채용하게 되었 으며, 실습수당은 협약서 및 지침 등에 명기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현장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리며, 기타소득 또는 일용직소득 아니면 근로소득 으로 해야하는지 질의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급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관련 예규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153(2021 .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 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