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0214[법규과-187] (2025.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소득-0214[법규과-187]
- 회신일
- 2025. 1. 31.
- 소관
- 국세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질의인은 시(市)의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처럼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부분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월세액으로 볼 수 없어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같은 조 제1항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월세액 1천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음
2.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시 동 지원금 상당액이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소득세법」제5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 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ㆍ제9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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