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1년도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2-12543 (2001.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543
회신일
2001.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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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개시해 2001년에 완료된 생산성향상시설투자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부칙 제3조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같은 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11조 제3항은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면 각 과세연도마다 그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도록 정하고 있어, 작년에 시작한 투자를 올해 공제받는 경우 총투자금액에서 직전연도 말까지의 투자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법인46012-1972, 1999.5.27. 같은 취지). 사안은 2000.4.1. 공장신축을 시작해 2000.11.30. 생산장비 입고를 개시하고 2001.3.31. 입고를 완료한 경우로, 당시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 외의 자는 일부 호에서 100분의 3)였다.

요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01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2001년도 투자분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2000.4.1 : 공장신축공사, 2000.11. : 건물사용승인

2000.11.30 : 생산장비 입고 시작, 2001.3.31 : 생산장비 입고완료

2001.4.25 : 생산품 생산시작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72, 1999.5.27.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인 이외의 공공법인이 1997~1998 2개 사업연도에 걸쳐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1998. 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998. 1. 1 이후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서 1997. 12. 31까지의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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