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2006.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 회신일
- 2006. 11. 22.
- 소관
- 국세청
1주택 소유 1세대가 자기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그 대체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으로 전환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재건축 완공 후 대체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대체주택이 다시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이후 당해 대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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