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46019-246 (2000.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세46019-246
- 회신일
- 2000. 10. 19.
- 소관
- 국세청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착오에 근거해 법인세 환급을 결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사안은 분양아파트 수입금액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진행기준으로 신고·납부한 결과 1996사업연도에 수입금액 253억원이 과다 계상되어 법인세 378백만원이 환급된 건으로, 세금 환급 이자 계산 시작일이 쟁점이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경정결정일 다음날 기산)이 아니라 제1호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에 해당하여,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착오에 의한 환급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전문】
[ 질 의 ]
(사안의 개요)
o ◯◯법인은 1994사업연도에 착공한 분양아파트의 수입금액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에 의해 인식하여 신고․납부하였음
o 결과적으로 1997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수입금액 253억원(대응원가 193억원)이 1996사업연도에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 또한 ◯◯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위 금액을 포함한 수입금액기준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결과 348백만원이 과다하게 손금산입됨
o 상기 사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정함
․ 1996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환급금 378백만원 발생
․ 1997사업연도 : 과세표준 증액결정으로 추가납부할 법인세 486백만원이 1999. 9. 14 고지됨
․ 환급되는 법인세 378백만원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지급없이 1999. 9. 18 위 고지된 금액에 충당함
(질의내용)
o 관할세무서에서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에 근거하여 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임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과 제6호 단서 규정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구분 문제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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