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을 받은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공동사업 탈퇴시 미사용감면세액 추징여부

소득46011-588 (2000.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588
회신일
2000.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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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경우,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즉 동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 감면을 토해내는 결과가 되며,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및 제146조다. 감면세액은 법정 용도로 사용할 의무가 전제된 것이므로, 그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사업장을 떠나면 감면요건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유사사례인 소득46011-930(1997.4.3.)도 같은 취지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탈퇴하면 시행령에 의해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추징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제조업등 감면을 받은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경우 미사용감면세액에 대한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및 동법 제 146조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930, 1997.4.3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사업자와의 소득세에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동 사업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사용 감면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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