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
서일46014-10912 (2003.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12
- 회신일
- 2003. 7. 11.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며, 기산일이 되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언제까지인지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거나 그 밖의 사정을 이유로 기산일을 달리 잡을 수 있는 별도의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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