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방법
재산46014-558 (2000.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558
- 회신일
- 2000. 5. 29.
- 소관
- 국세청
1986.1.1~2000.12.31 신축된 국민주택 등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 시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임대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은 100% 감면된다. 다만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사업 접고 다른 용도로 쓴 집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요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전문】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기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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