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3-12134 (2001.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2134
- 회신일
- 2001. 7. 14.
- 소관
- 국세청
종업원이 인근 식당에서 각자 식사한 뒤 실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그 대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가 아니라 금전으로 지급받는 식사대에 해당하여 월 5만원 이하 금액만 비과세 근로소득이 되고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는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2호는 그러한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기본통칙 12-13은 현물 식사를 사용자가 무상 제공하고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공 여부로 급여 차등이 없고 사용자가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외부 음식업자와 공급계약을 맺어 현금 환금이 불가능한 식권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만 현물 음식물로 본다. 따라서 영수증 내고 받는 식비처럼 금전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는 제1호가 아닌 제2호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업원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인근 다수의 식당에서 일정금액 범위내의 식사를 한 후 고용주가 이에 대한 실비 영수증을 매일 제출받아 그 대금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로 보아 전액 비과세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전으로 지급받는 식대보조금으로 보아 월 5만원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가~거. 생 략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 14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 22 신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3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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