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625 (2000.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25
회신일
2000.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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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한다. 즉 하나의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를 1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각 가구를 각각 독립된 임대주택 1호로 세어 감면요건상 호수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원룸 건물처럼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 한 가구가 한 채로 계산되므로, 건물 단위로 호수를 따질 때보다 감면요건 충족에 유리하게 산정된다. 이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요건 적용 시 임대주택 호수 산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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