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7 (2005.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7
- 회신일
- 2005. 12. 20.
- 소관
- 국세청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가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분양·임대하는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이다. 본 회신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아, 기 회신사례(부가46015-536, 2001.03.21.; 서면3팀-1601, 2005.09.23.)를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신탁 맡긴 건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는 실제 신탁계약의 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536, 2001.03.21.; 서면3팀-1601, 2005.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6, 2001.03.21.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