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653 (2000.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53
회신일
2000.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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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시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출자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의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근거한 것으로, 거주자가 1998.12.31까지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상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출자 전 성립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 특례다. 다만 유상증자 신주 초과배정에 따른 증여 문제,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의 저가발행 신주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이 세무조사 특례와 무관하게 별도로 적용된다.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출자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119, 1998.1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 7. 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1998.12.31까지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위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과는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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