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0 (2006.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0
- 회신일
- 2006. 9. 7.
- 소관
- 국세청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제24조 제2항 각 호의 법정기부금이 이에 해당하므로, 물건으로 기부한 세금 처리 시 시가 평가 대상인 일반기부금과 달리 장부가액이 적용된다. 다만 이는 2006. 2. 9. 개정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부칙)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362, 1999.06.23
1. 법인이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자산을 철거하여 멸실하거나 무상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것임.
2.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만을 증여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이를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 재해구호법 제10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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