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2006.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회신일
2006.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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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국고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그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규칙 제36조는 익금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7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교부통지일로 규정한다. 따라서 버스운송업 2개 법인이 2006년 6월말일을 합병일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일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국고보조금이라도 그 익금 시기는 교부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시점의 세금 처리가 문제된 사안으로, 반환의무 가능성이 있는 출연금(서면2팀-1497)도 교부통지일에 익금산입한다는 종전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

요지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통상 버스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12월경에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으

며,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2개 법인이 2006년 6월말일자를 합병일로 하여

합병하고자 함 재료를 생산하는 甲사업부와 동 원재료와 외부구입 원재료를 가

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乙사업부의 두가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각의 사업부는 서로 독립된 사업장(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분리되어있음

○ 질의요지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2개 법인이 2006년 6월말일자를 합병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97, 2005.09.20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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