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재산세과-1603 (2009.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03
회신일
2009.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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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양수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비거주자인 A·B가 부동산 비중 50% 미만 내국법인 갑의 주식(취득가액 5,000원, 양도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 20,000원)을 아들 C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10%와 취득가액·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산출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양수자가 원천징수한다. 외국인 대표가 주식을 넘길 때 세금을 떼여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신고를 통해 정산·환급되며,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당시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원천징수로 인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부동산 등의 가액이 50%미만)의 대표이사 A는 비거주자로 당해 법인의 지분 50% 보유

- B는 A의 처로 갑법인의 지분 50% 보유

- 갑법인의 실질경영자 C는 A의 아들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갑법인 을 운영하고 있음

- A와 B의 주식을 C에게 양도하고자 함

- A와 B의 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5,000원이며 양도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은 20,000원 임

○ 질의내용

- A와 B의 양도소득세를 C가 원천징수 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이 되는지

- 비거주자인 A와 B의 예정신고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6.12.30 부칙,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7.19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8.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 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삭제 <2006.12.30 부칙>

11. 생략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3의2. 생략

4. 제119조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의 규정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 다.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개정 1999.12.28>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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