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0 (2007.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0
회신일
2007.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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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함께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아 아직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 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신설되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고 멸실되지도 않은 재건축 주택은 여전히 '주택'으로서 실체가 남아 있으므로 조합원입주권 규정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재건축 주택을 주택수에 산입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1주택과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지 않고 멸실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o 1997년 12월 경기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아 2000.10.21.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06.6.23. 매도하였으며 2003.8.3. 주택재건축사업 예정 단지인 경기도 △△시 △△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

o 따라서 2003.8.3.부터 현재까지 주택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며, 동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진행경과를 보면,

o 2002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2005.5.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5.12.9.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수령하여 출입문 폐쇄,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은 완전 차단되었으며 2006.6.23. 현재까지 2,300여 조합원 중 40여 세대가 이주하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는 되지 않은 상태임.

□ 쟁점

▶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된 재건축아파트

○ 2005.12.3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관련 개정 규정 적용의 문제점 2005.12.31. 개정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면,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규정 신설

상기 규정은 2006.1.1.부터 시행(1세대 1주택과 1입주권의 중과세 규정은 2007.1.1. 이후 시행함)하는데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 하였다.

⇒ 이 개정 규정의 문제점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음.

◈ 따라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하거나 유권해석을 통해서라도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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