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1028 (2009.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1028
- 회신일
- 2009. 6. 1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신축주택을 직접 취득한 자에 대한 감면이므로, 상속인이 물려받은 아파트 팔 때에는 그 감면 혜택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양도소득세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동법 동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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