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국업46017-498 (2000.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498
- 회신일
- 2000. 10. 2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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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즉 동일한 비거주자에게 제119조 제3호의 부동산임대 등 소득이 함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121조 제2항의 종합과세 대상에 흡수되지 않는다. 종합과세 여부는 소득의 병존이 아니라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국내 부동산 있는 외국인 주식 양도라 하더라도 귀속 관련성이 없으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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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임)이 있는 경우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등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동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