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운노동조합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법인세과-3073 (2008.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073
- 회신일
- 2008. 10. 2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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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용노무비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으로부터 노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노동조합을 경유해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노조 통해 지급한 일당 증빙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노동조합 소유 화물자동차를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노동조합이 수수한 경우, 그 수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이 화물자동차 이용료를 노동조합에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116조가 적용되어 적격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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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부터 노무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할 경우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일용노무비에 대해서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부터 노무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할 경우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일용노무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 소유 화물자동차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조합이 수수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이 화물자동차 이용료를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