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988 (2000.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88
- 회신일
- 2000. 5. 2.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소유권을 공유지분에 맞춰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당초 미분양 상가를 각자 소유로 분할등기하는 부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두 사람이 대지를 공동구입하여 똑같은 비율로 공사비등 자본을 투입하여 상 가건물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I.M.F 여파로 1층등 1/3만 분양되고 2/3는 미분 양상태에서 공유자 지분에 맞게 분할 등기하고자 함.
(질의사항)
- 질의1)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공유물 분할등기시 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이유)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공유물 분할 등기시 단순분할에 불과하여 공유자의 각자의 소득금액에 증감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 니함.
〈을설〉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이유)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부분(재고자산)을 공유자 각각의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액을 시가 를 기준으로 함.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61조(부동 산평가) 제1항 제1호(토지) 2호(건물)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질의2) 위의 경우 미분양 상가를 분할 등기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유로 등 기 이전하고 각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
〈을설〉 과세대상이 됨.
(이유) 당초 공유자 부동산 매매업은 사실상 폐업이 되므로 폐업시의 잔존재화 는 간주공급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 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32, 1996.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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