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988 (2000.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88
회신일
2000.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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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소유권을 공유지분에 맞춰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당초 미분양 상가를 각자 소유로 분할등기하는 부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두 사람이 대지를 공동구입하여 똑같은 비율로 공사비등 자본을 투입하여 상 가건물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I.M.F 여파로 1층등 1/3만 분양되고 2/3는 미분 양상태에서 공유자 지분에 맞게 분할 등기하고자 함.

(질의사항)

- 질의1)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공유물 분할등기시 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이유)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공유물 분할 등기시 단순분할에 불과하여 공유자의 각자의 소득금액에 증감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 니함.

〈을설〉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이유)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부분(재고자산)을 공유자 각각의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액을 시가 를 기준으로 함.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61조(부동 산평가) 제1항 제1호(토지) 2호(건물)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질의2) 위의 경우 미분양 상가를 분할 등기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유로 등 기 이전하고 각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

〈을설〉 과세대상이 됨.

(이유) 당초 공유자 부동산 매매업은 사실상 폐업이 되므로 폐업시의 잔존재화 는 간주공급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 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32, 1996.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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