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2017-부동산-0602[부동산납세과-605] (2017.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동산-0602[부동산납세과-605]
회신일
2017.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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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13호를 양도하더라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가 1986.1.1.~2000.12.31.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중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임대분은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사안의 다세대주택 13호는 취득일이 1999.5.24.부터 2006.12.26.에 걸쳐 있고 2002.3.22. 세무서 사업자등록, 2007.7.24. 및 2007.9.28. 강남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임대주택 5채 팔 때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위 임대개시 시기와 임대호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한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재지

취득일

건물면적(㎡)

서울 강남 논현 ×× 다세대주택 2호

2004.8.24

28.86

2004.8.24

23.31

서울 강남 논현 ×× 다세대주택 11호

2000.1.10

28.08

2005.3.17

29.32

2003.9.30

30.24

1999.5.24

28.08

1999.5.24

30.24

2003.4.24

29.32

2006.12.26

28.08

2000.1.10

29.32

2003.8.6

28.08

2002.4.23

25.00

2004.5.28

25.92

- 다세대주택(A) 13호 현황 -

- 2002.03.22. 세무서 사업자등록

- 2007.07.24 및 2007.9.28 강남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함

○ 질의내용

다세대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28>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4.2.21>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8.2.29, 2015.12.28>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2006.6.12>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7.6.28, 2010.5.4, 2010.11.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에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714, 2011.08.16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 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882, 2011.10.19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을 받을 수 있 으며 2001.1.1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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